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미등록·자퇴로 생기는 결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결원보충제도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변호사 업계가 결원보충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로스쿨은 자퇴나 신입생 미등록으로 결원이 생길 시 이듬해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한시, 2014년부터 3년 한시 조항으로 운영됐다가 2017년에 2020학년도까지 연장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결원보충제도를 두고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사이에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 측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결원보충제도를 영구적 조항으로 하자고 알려진 데 반해 대한변협 등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변협 측 관계자는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경쟁력 없는 로스쿨의 유지 기간만 늘리는 역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생만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도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 측은 지역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결원보충제의 제한적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해 총정원이 못 박혀 있고, 투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상황이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며 “총정원 제한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푸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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