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30)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대승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장기간에 횟수도 많다”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대승은 2018년 10월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은 물론 지난 4월까지 총 32회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카메라 설치를 위해 KBS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 5월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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