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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명 집회 금지… 자유연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자유연대 경복궁역 인근 300명 규모 집회 금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주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보수 단체 자유연대가 17일 진행하려고 했던 3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 집회 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 밀집할 경우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청인(자유연대)은 심문기일에서 집회목적상 300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집회 참석예정인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명단 제출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지난 14일 금지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 열겠다고 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당했다.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은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 상태다. 하지만 도심 지역 집회는 계속해 금지되고 있다.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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