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건설업체를 압박한 국세청 전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친분이 있었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사촌동생이 못 받은 땅값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청장은 해당 업체에 세무조사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심은 박 전 청장이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부른 것은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조사 대상자를 사무실로 불러내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