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로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주간 긴급 근로점검을 실시한다. 서브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곳이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택배기사분들이 업무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연이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재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故) 김원종 택배기사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이 문서가 대필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A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과 그 대리점에서 제출된 다른 기사의 글씨체가 유사하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적용제외 신청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청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