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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시 총파업"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 촉구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개악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법안’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뜻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안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사용자가 요구했던 △사업장 내 핵심시설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함께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사용자와의 거래 사항이 아니라며 원천 반대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의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세종=변재현기자 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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