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난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어조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거나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국토교통부는 강조했다.
19일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보도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거나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임대차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국토부는 언론 보도가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긴다며 저격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일부 자극적인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위축론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간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른 입장이 있거나 잘못된 팩트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고 하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부담이 줄어 수도권보다는 서울, 다세대·연립보다는 아파트 등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선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가 2017년 6월 3.08%에서 올해 6월에는 2.26%로 내려가면서 전세대출은 2018년 1~8월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1~8월 2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증가율도 2017년 2.9%에서 올해 8월에는 15.8%로 높아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정 달의 전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급감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집계한 자료로서 신고 건수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량도 계속 변동할 수밖에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며 “이런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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