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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친척에 "높은 수수료 주겠다" 147억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 구속

/이미지투데이




남편과 친척에게 10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며 총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산에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이후 투자 규모를 늘려가던 A씨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



남편과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약 35억원을 투자했던 A씨의 친척은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규모가 크고 도주 염려가 있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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