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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

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임신 중 근로자가 더 자유롭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지만 산후조리를 위해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써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산전에는 최장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일 근로시간 8→6시간) 제도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야 쓸 수 있다.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출산 중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총 기간인 1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개월 쓴 이후 44일의 출산휴가를 붙일 수 있는 등 자율성이 높아진다. 나머지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 횟수(1회)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에 휴직을 쓰고 남은 기간은 아이가 8세가 넘을 때까지 추가로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법률이므로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거쳐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과 구제만 정하고 있어 절차상 부담이 컸다.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업무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소액체당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을 현재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240일 연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180일을 넘긴 사업장의 경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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