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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옥중 사기’ 주수도,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연합뉴스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에 옥중에서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차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옥중에서 불법 피라미드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에게 1,1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법원은 주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수라고 봤다. 1심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가정…인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기 편취 금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을 4년 더 늘리고 약 444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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