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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차별성 없이 겉치레"

고용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못 채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턱걸이로 채우고 있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도 세 군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차별성이 떨어지고 각 산하기관 역시 대부분 원격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때우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산하기관은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총 세곳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기관 역시 의무 고용률을 겨우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조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겉치레로 하고, 법정의무고용률 역시 겨우 채우는 수준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고용부 산하기관의 실제 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각 기관이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의 근로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도 않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주로 원격으로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 기관은 집합교육 때도 교육 강사를 활용하지 않고 동영상 시청만 하는 등 유명무실한 교육을 운영해온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 인만큼 타 부처의 기관들보다 장애인 채용 확대와 인식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병행하는 교육 메뉴얼을 만드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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