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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 저런 X이 선생이냐" 어린이집 교사 숨지게한 학부모 재수사 어렵다?

가해자 형사처분 마무리, 피해자 사망에 재수사 어려운 상황

1년 6개월 어린이집 교사 괴롭힌 원생 가족 각가가 벌금 2,000만원 선고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보름만에 25만명 동의

/사진=이미지투데이




1년 6개월 가량 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재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에게 이미 형사처분이 마무리됐고, 피해자도 사망한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검사 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는 없었다”며 “변사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마치는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B씨와 C씨의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혐의 사건은 1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역겹다,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너같은 X 낳아’ 등 욕설을 하고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B씨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보름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21일 오전 9시 현재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한 가해자들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항소를 취하했다. 법원에서 보냈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역시 ‘주거지 문이 잠기고 피고인은 없었다’는 뜻의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 재판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대로 확정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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