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작? 국토부 통화 녹음도 있다" 임대차3법에 '집 잃고' 울고 있는 예비신부의 사연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연합뉴스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쓴이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억울해요’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글쓴이는 자신을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라고 소개하면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원해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7월에 집을 보러 갔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8월 초에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부동산법이 7월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청구권을 못쓴다고 되어있었다. 전세자(세입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에 저흰 당연히 입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세입자가)법이고 뭐고 난 못 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흰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한다”며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 터라 예전 원룸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나갈 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다”며 “전세자는 이사비 2,0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내고 결혼비용에다, 가전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윳돈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사비’ 부분에 대해선 수정 글을 통해 “댓글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000만원은 집주인분이 내는 게 맞았다”며 “이 부분은 제가 착각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 글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아울러 글쓴이는 실거주 매수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국민청원 주소를 공유하면서 “소송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 때문에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 살이를 해야 할 생각에 막막하고 눈물만 난다”며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해당 사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느냐’, ‘임대차법을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댓글이 이어지자 글쓴이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다”며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 맘 같아서는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 싶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제일 많은 부동산 카페에 저 같은 분들 많이 있다”며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하다.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 둥, 니 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둥, 해결방법 찾다가 저와 같은 입장인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사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퇴거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국토부는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의 ‘전세대란’과 임대차법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