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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시작한다

법무부, "올해 106명 교도소서 근무 시작"

36개월 합숙..."신체활동 수반 업무할 것"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한다. 교도소 직원들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별도 생활시설에서 머문다.

법무부는 이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자는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한다.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일반 교도관과 동일한 작업복을 입는다. 대신 교도관 옷에 붙는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자의 휴가도 현역병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며 “외출을 하면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 예방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자의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으면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며 사유 없이 복무이탈을 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대체복무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교도소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가로 준비할 계획이며 다른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했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갔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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