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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후보. /김한규 페이스북 페이지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후보로 나왔던 김한규 변호사가 지난 7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김 후보의 선거캠프 오픈 대화방에 올라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선거운동 행동강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선거범죄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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