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후보로 나왔던 김한규 변호사가 지난 7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김 후보의 선거캠프 오픈 대화방에 올라온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선거운동 행동강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와 선거범죄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