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노사단체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이라며 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정부 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부가 개최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에서 “정부 입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 제출안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임원 선출은 불가하게 제한하고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 핵심시설에서의 전부·일부 점거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포함한 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으로 고용부는 여기서 더 조율했다가는 노사 단체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의 여론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핵심협약 비준과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개선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와 전혀 상관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는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 태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사실상 허가제나 다름 없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의 폐지,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노조 임원 취임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어렵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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