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 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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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를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유씨가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아내가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씨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와 관련해서는 유씨가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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