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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특정지역 장기근무 막는다…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외부인사 영입해 ‘반부패협의회’ 운영

경찰 출신 변호사 접촉 시 사전 신고도

지방청장 직속 내부 비리수사대 창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 같은 경찰관들의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서장이 한 지역에서 수년간 연속근무하는 것을 막고 경찰이 퇴직 경찰 출신 변호사를 만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청장 직속의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청에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부패 요인을 예방해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차장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반부패협의회는 경찰 내부위원 5명과 학계·법조계·언론인 등 외부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 수립과 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 발생 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간부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에 해당하는 경찰서장은 지역의 치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연속으로 세 번 이상 서장을 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이나 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의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총경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앞으로 경찰은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된 선배 경찰관이 연락해온 경우 전관예우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신고를 도입하면 직원들이 변호사의 만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이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지방청 책임수사관-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으로 이뤄진 3중 심사체계를 도입한다. 경찰 동료 간 수사·단속과 관련한 사건 문의도 금지된다. 이 밖에 전국 지방청장 직속으로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해 수사부서 비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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