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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 /오승현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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