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박재영·이정훈 부장판사)는 23일 손혜원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다른 후속 보도를 통해 원고의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BS는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올해 8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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