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격공무원 형 "해경, 동생을 범죄자로 발표…수사 손떼라"

"모든 상황 추정으로 단정지어...수사 허점" 불신 드러내

서해 피격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55)가 해경에 대한 불신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대상”이라며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3일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또 “1m 크기의 누울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했다고 했는데, 이는 펜더(충돌 시 충격 완화용 시설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펜더 1개로는 중심 잡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펜더 2∼3개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체크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밝힌 바 있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