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지역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취득세를 당초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총 10년간)에서 15년 동안 100%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감면은 15년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부산과 경남지역 입주기업 간 외국인투자 취득세 감면기간의 경우 부산은 15년간, 경남은 10년간이어서 경남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부산진해경자청은 설명했다.
부산진해경자구역에는 외국인투자 기업 136개사를 포함해 1,652개사가 입주 중이며 올해 9월까지 31억 달러의 외투를 유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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