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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9만명인데...관찰관은 고작 1,700명

■ 조두순 출소 D-51

안산시 부랴부랴 3명 늘려 10명

조두순 전담 빼면 8명이 110명 관찰

신상등록 업무도 계약직이 도맡아

증원 요청은 매번 예산장벽에 막혀

"조두순 출소 계기로 대대적 정비를"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 오른쪽은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추정 모습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관리할 인력이 여전히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전자발찌보호관찰관 수가 올해 10명으로 늘었지만 급증한 전자발찌 착용인원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법무부도 보호관찰 인력 증원을 추진해왔지만 재정당국 및 국회 심의에 막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산의 전자발찌보호관찰관 수는 지난 8월 기준 10명에 그쳤다. 보호관찰관은 출소 후 재범이 우려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다. 그중에서도 전자발찌보호관찰관은 조두순과 같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다. 안산의 경우 그나마 2017~2019년 3년 동안 7명이던 인력이 올해 3명 증원됐다. 다만 증원된 3명 중 1명은 조두순을 전담하게 되고 다른 1명은 조두순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라 실제 늘어난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남은 8명으로는 6월 기준 110명에 달하는 안산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 외 다른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법무부는 전체 보호관찰관 중 전자발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역·도시별로 몇 명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인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한데다 업무가 겹쳐 전자감독 전담인력을 확인하기 힘든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수는 지난해 기준 1,607명, 1인당 사건 수는 1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인당 업무량이 4.3배 수준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성범죄자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 중인데, 등록 건수가 급증한 데 비해 관리직원은 오히려 줄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건수는 2013년 1만3,628건, 2017년 5만8,053건, 올해 9월 초 현재 9만572건(연말에는 약 9만4,000명 예상)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해왔다. 우려되는 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올해 25명으로 2017년 이후 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 중에서 22명은 계약직이라 업무 안정성도 매우 낮다. 신상등록 대상 범죄 종류와 등록 기간이 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실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해오던 신상등록·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 대상 범죄에 추가됐고 제도 도입 당시 10년이던 신상등록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늘어났다.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도 성범죄자 관리인력 부족을 인식해 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늘 예산심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6~2019년 4년 동안 전자감독을 포함해 보호관찰 인력을 1,717명 새로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회의 최종 예산심사에 막혀 결과적으로 230명밖에 증원하지 못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요구한 인원 대비 13%밖에 증원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법무부는 전자감독 302명, 일반 보호관찰 221명을 포함해 52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차 기재부 검토에서 절반 이하인 188명으로 줄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더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많은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조두순 출소를 관리인력·예산 충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등록은 사법처분에 대한 집행 업무임에도 전담인력이 부족해 계약직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리인력의 확실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도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뿐 아니라 우리 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 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운·이희조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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