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입장문 발표로 큰 반향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본인의 재판에 예고 없이 불출석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세 번째 공판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연기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교도관을 통해 종이 한 장 짜리의 불출석 사유서를 판사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취지를 법원에 통지해야 하는데 법원은 정식 사유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교도관은 ”(불출석) 사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는 김봉현 씨가 낸 대로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판사는 물론 김 전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과 검찰도 모르고 있었다. ‘불출석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도 몰랐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출석을 못 한다는 걸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오늘 기일을 못할 것 같으니 김봉현 씨에 대해서 별도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테니 집행을 거부하면 사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통지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연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극심한 심리적·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출석‘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연이은 ‘깜짝 언행’을 해 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지난 16일에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을 겨냥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 ‘야당 정치인 변호사의 비리 사실을 검찰 면담에서 말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여러 번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에도 두 번째 입장문을 내 검사 비리 및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23일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 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만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 이 전 위원장의 공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했었다.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6일과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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