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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적 통제 운운하며 검찰 장악하려는 이중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휘권 박탈은 위법’이라는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문제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판단을 내세워 윤 총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해서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관여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검찰청법 8조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는 게 중론이다. 말로는 민주적 통제를 부르짖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과 1년여 전 윤 총장을 칭송했던 여당 의원들이 돌변한 것도 정권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감장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였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의로운 검사’라는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한층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26일이라는 시한까지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실제로는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여당이 갖은 무리수를 동원해 윤 총장을 계속 흔든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 독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며 검사의 신분을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말려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야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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