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 A고등학교의 교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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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달 초 A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C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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