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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의심 등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을 적발했다. 2009년 남구 삼산동에서 바라 본 울산 도심 항공사진.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지역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청약 당첨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의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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