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 당시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관련 부분은) 군의 첩보자산에는 없고, 당사자 직접 육성도 아니고 제3자 전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그 부분도 유엔 조사가 되면 그대로 제시할 것이다.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원천 소스) 자체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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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유엔총회에 보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며 “다만 당시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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