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검찰이 4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같은 부 후배 검사인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네 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따져달라고 했다. 이에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의 권고를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검사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을 유족 측과 방문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취지의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관심을 가져오기도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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