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해당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의원은 26일 종합감사에서 경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경남 A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4월 ‘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받았다가, 7월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B학교에서도 6개월간 학생 여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가 해당 학교로 돌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성범죄 교사에 대한 즉시 퇴출)를 도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성비위 교사들에 대해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개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의원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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