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상환 연체고객의 연체 이자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일시 상환 시에는 전체 연체기간 동안 0.5%의 이자율이, 분할 상환 시에는 상환기간동안 조건에 따라 1% ~ 3%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약정상환기간도 2배까지 늘려 편의를 제공한다.
재단은 9월 말까지 연체고객들의 손해금 등 약 75억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는 100억 정도 감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이자 감면 및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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