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앞두고 보톡스 판매회사인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와 휴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ITC 불공정수입주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판결과 같은 의견을 내놓아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메디톡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가 혼란을 겪는 사이 휴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이날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ITC는 OUII 의견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검토를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OUII는 ITC 산하조직이자 독립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를 10년 간 수입금지하라고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를 둘러싼 소송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시기를 조율해오던 회사채 발행 계획을 포기했으며, 올 2·4분기에는 미국 소송비용 등의 영향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메디톡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식약처가 두 차례 ‘메디톡신’의 허가를 취소해 사업 존속 자체가 위험해졌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당시 제출한 세포와 다른 세포를 사용해 메디톡신을 생산했고,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당초 실시하려던 1,6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최근 잠정 중단했다.
두 회사가 분쟁으로 흔들리는 사이 휴젤은 약진하고 있다. 휴젤은 지난 23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수출명 레티보)의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으로 중국 판매 허가를 받은 건 국내 기업 최초이다. 휴젤은 이달 강원도 신공장 부지에 생산 확대를 위해 제3공장 기공식도 진행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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