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용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입시 브로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입수한 브로커 B씨는 학부모 수십 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한 후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경찰은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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