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1심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윤씨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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