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 주택이 비게 될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생긴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착안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가 올해 1월부터 9월지 동대문구와 영등포구, 강북구, 양천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주택연금 105만원에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3개 기관은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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