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 불길을 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 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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