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2명 사상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 불길을 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 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