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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다음달 첫 재판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지난 26일 기소

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후 김 검사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내달 1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이후 4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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