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약 1,000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작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26일께부터 10월16일까지 4개월여간 시가 약 40억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를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KF94’가 적힌 마스크 포장지를 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사망을 피해가며 제조 및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소비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하는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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