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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끈 '다스 공방' 마침표…MB "진실은 밝혀질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대법 "다스는 이명박 소유"...징역 17년

뇌물 등 원심 판단 대부분 인정

MB는 '무죄' 주장 굽히지 않아

정치권 특별사면 논의 불붙을듯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해 13년을 끌어온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나머지 혐의인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다스 사건도 마무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119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금액 일부가 추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82억원에서 57억여원으로 줄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치료’ 등의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소명자료를 받아 3일 한도 내에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2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의 연기 신청이 들어와 2일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하고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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