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며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