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검찰은 사형 구형

法 "피고인이 범인 맞는 듯"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연합뉴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며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