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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확정에 "법치 무너져 나라 미래 걱정" 반발

대법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8억'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뒤 재수감 될 듯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실형 확정 판결로 2∼3일간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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