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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친형 사건 강제수사 돌입

서울중앙지검, 윤대진 친형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중부국세청 압수수색

지난해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일부 증인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에 서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등을 비롯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해당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한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도 포함시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관련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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