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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피격 공무원 수색 사실상 중단…"경비업무와 병행"

해경 “해상 치안 수요와 유족 요청 등 종합적으로 판단”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지난달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경비 업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31일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결과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에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지난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해경에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앞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하면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A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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