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자동차 불법개조·폭주레이싱 연말까지 집중 단속

제작·정비업체 까지 적극 추적 수사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경찰청은 1일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 운전 행위를 오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함 불법개조, 속도제한 장치 해체 차량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불법개조 차량 등을 이용한 폭주레이싱, 난폭·보복 운전 행위는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의 경우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작·정비 업체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해 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다. 폭주레이싱과 난폭·보복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