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인 만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며 약 5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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