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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판단해야”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어도 유치권(留置權)의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리 중인 해솔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한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을 경매에 넘겼다. 그러자 건설업자 A씨는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4·5층 등 공사비 5억2,000만원을, B씨는 2·3층 공사비 3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유치권 행사 대상인 호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이 한때 건물에 유치권 공지문을 붙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매 시작 당시까지 유치권을 계속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1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현황 조사서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의 유치권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치권 행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전체를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건설업자들이 유치권 신고서를 낼 때 점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만큼 유치권 행사 대상을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까지 합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해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인정했다”며 “건설업자들이 점유하는 부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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