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주요 공판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결심 공판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지만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재판장이 교체되고 추가 심리가 계속돼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현재 진행되는 항소심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은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사모펀드 출자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자산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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