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10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쏴 질주를 멈춰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달아나다가 남원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고속도로에 오르기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은 “(트럭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다”며 경찰에 4건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차량에 반복해서 정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공포탄과 실탄을 쐈다”며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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