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3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의 권한과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4일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국가경찰과 함께 업무를 보는 일원화 모델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법안과 자치경찰모형은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후에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내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경찰관 대표로 참석한 권영환 직장협의회대표는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감 근속승진, 계급통합 등 현장경찰관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 등은 일원화 모델에 대해 경찰의 인력·예산 증원 없이 민생업무부담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 측은 이번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만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안이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유지를 전제로 밀착형 치안과 잘 조화된 방안”이라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과 현장경찰관들이 거론하는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방안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등 3개 공동주최기관들은 논의결과를 종합해 국회 심의과정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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