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월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BS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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